대법원 2018.01.24 2017도18461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검사 만이 제 1 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제 1 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 156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