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F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벌금 7,500만 원, 피고인 B, F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 C, D : 각 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 한편,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기록에 의하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3. 11. 27. 2013고약3733호로 약식명령을 발령한 사실, 피고인 B, C, F은 각 2013. 12. 9., 피고인 D는 2013. 12. 6. 각 위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피고인들 모두가 2013. 12. 11. 양형부당을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에 2013. 12. 6. 위 약식명령등본을 영수한 검사도 2013. 12. 13.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검사도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적법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상, 피고인들만이 또는 피고인들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적용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