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17. 05:3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펜션 내 객실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피고인의 친구와 전화통화 중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와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99,000원 상당인 TV 1대를 발로 차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곧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