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8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08: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이 앉아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이에 맞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