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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8 2013고단50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23:05경 충남 세종시 B에 있는 충남 세종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피해자 D(50세)와 B에 있는 ‘E’이라는 술집에서 서로 다투다가 술집 주인의 신고로 지구대로 와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에 화가 나서 위 지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의 처벌에 그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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