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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21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21:30경 서귀포시 B건물 나동 101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발생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고, 이마가 부어오르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정도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폭행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저녁모임을 하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자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도구와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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