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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204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3. 12:10부터 같은 날 12:40경 사이 의정부시 B역 지하상가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 라면박스와 의자가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앞 노상에 놓아둔 책상과 의자를 집어 위 편의점 안으로 집어 던지고, 매장에 진열된 상품을 뒤엎는 등 약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가 판매하는 과자 및 식용품, 의자, 책상, 진열대 등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E(58세)의 정강이를 발로 6~7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피해자 F(58세)이 “이러지 말고 앉아서 말로 하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너는 몇 살인데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정강이를 3~4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입술이 3cm 정도 터지고 왼쪽 정강이가 부어오르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의 상해부위 및 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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