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512,62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5. 7. 9...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대한민국(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소관)으로부터 ‘B 건설공사(5차)’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2012. 10. 11. 원고에게 위 공사의 일부분인 해양레포츠지구 전망데크(이하 ‘이 사건 해양데크’라 한다)와 낚시테마공원지구 전망데크(이하 ‘이 사건 낚시데크’라 한다)의 각 구체공사, 강관파일공사, 가시설공사(이하 원고가 하도급받은 위 공사를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10. 11.부터 2013. 1. 14.로 정하여 공사대금 565,041,310원(부가세 별도, 이하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따로 언급이 없는 한 부가세를 포함하기 전 금액이다)에 하도급하였다.
이 사건 해양데크 공사와 이 사건 낚시데크 공사는 각 ‘구체공사, 강관파일 공사, 가시설공사’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정별 공사대금의 정함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해양데크 공사 137,349,220원 구체공사 22,523,700원 강관파일 공사 71,555,000원 가시설 공사 43,270,520원
2. 이 사건 낚시데크 공사 427,692,090원 구체공사 73,986,200원 강관파일 공사 228,106,000원 가시설 공사 125,599,890원 합 계 565,041,310원 이 사건 해양데크 공사와 이 사건 낚시데크 공사 중 각 구체공사의 공정별 공사대금의 정함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해양데크 구체공사 22,523,700원 해상레미콘타설 3,880,000원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카(항만) 1,480,000원 철근가공조립(항만) 10,724,700원 유로폼(항만) 1,320,000원 거푸집/무늬거푸집 400,000원 PLATE 4,000,000원 스페이셔 719,000원
2. 이 사건 낚시데크 구체공사 73,986,200원 해상레미콘타설 14,140,000원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카(항만) 940,000원 철근가공조립(항만) 18,955,200원 유로폼(항만) 26,380,000원 PLATE 11,400,000원 스페이셔 2,171,000원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