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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18975
담장 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천시 C 대 1.64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와 인접한 D 임야 760㎡(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 토지의 경계를 따라 별지 도면 표시 ㉮, ㉯, ㉰, ㉱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위에 높이 약 3m 정도의 옹벽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민법 제24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할 때에는 경계로부터 0.5m 이상 거리를 두고 담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피고 소유 토지 경계를 따라 담장을 설치하면서 위와 같은 거리를 두지 아니한 채 경계선상에 담장을 설치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의 담장 설치는 위 민법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피고는 위 담장을 철거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민법 제242조 제1항). 인접지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전문). 여기서의 건물이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으로 이루어진 공작물로서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위 법리를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건축한 옹벽은 여기의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축조한 옹벽이 건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민법 제242조 제2항에 기하여 위 옹벽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을 일조권과 조망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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