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구합6380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C 답 15㎡, D 도로 44㎡, E 답 52㎡의 소유자이고, 소외 B(이하 ‘소외인’이라 한다)는 F 답 46㎡의 소유자인데, 위 각 토지들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나. 소외인은 2015. 5. 19.경 자신 소유의 울산 남구 F 답 46㎡ 지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5. 5. 27. 위 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소외인은 2016. 5. 16. 착공신고를 하였다.

그 후 소외인은 2017. 8. 21.경 건축신고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지상1층 ☞ 지상3층(연면적 30.41㎡ ☞ 91.35㎡)]를 하였고, 피고는 2017. 9. 4.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수리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민법 제242조에 따르면 건물을 축조함에는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므로, 관할 행정청은 이웃토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 반미터 이상 띄어서 건축설계를 한 경우에만 건축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소외인이 원고 소유 토지(특히 울산 남구 D 도로 44㎡)의 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도 이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수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신고수리처분은 위법하다.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