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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5 2018가단59160
건물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C 도로 44㎡(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답 46㎡(이하 ‘피고 소유의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5.경부터 피고 소유의 토지 위에 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완공하였다.

다. 피고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 중 일부가 원고 소유의 토지와의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3, 4,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민법 제242조 제1항). 피고는 위 민법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5, 8, 9, 4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 상당인 10,55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는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침탈한 행위를 한 바는 없으므로, 피고가 민법 제2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물을 건축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사용을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달리 그 손해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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