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9.02 2013나1681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추가 공사비 철거의 범위 원고는 피고의 측량 오류로 이 사건 건물이 인접 토지를 직접 침범한 부분뿐만 아니라 민법 제242조 제1항에 따라 그 토지 경계로부터 0.5m 이내 구역을 침범한 부분을 모두 철거하고 다시 건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하여, 피고는 원고가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하였고 건물도 완성한 상태여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접 토지 경계에서 0.5m 이내 구역을 침범한 부분은 철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 및 우리 법원의 정선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건축법 제59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경계로부터 0.5m 이상 거리를 두고 건물을 짓도록 한 민법 제242조 제1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은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인접 토지 경계로부터 0.5m 이내 구역을 침범한 부분까지 모두 철거하지 않는 이상 증축 부분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인접 토지 소유자가 원고에게 민법 제242조 제2항에 따라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원고로서는 관할 관청에서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 경계로부터 0.5m 이내 구역을 침범한 부분을 모두 철거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을 철거하고 건축 관계 법령에 맞춰 다시 짓기 위해, 처음부터 경계를 침범하지 않은 경우보다 추가 지출하는 비용이 피고의 측량 오류, 즉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