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로, 2014. 8.경부터 대구 북구 C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고 위 건물 2층 일부(25㎡)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D은 2018. 12. 위 건물의 소유주인 피해자 ㈜E로부터 위 건물의 공사를 도급받아 위 건물 및 그 대지를 관리ㆍ점유하고 있는 시공사이다.
1.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6. 17:00경 위 건물 공사현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위 대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공사현장 대지 내에 컨테이너 1동(가로 3m, 세로 3m)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의 차량 출입구 부근에 들어가 위와 같은 컨테이너를 임의로 설치하여 2019. 5. 10.경까지 피해자 ㈜D의 공사준비차량이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어 공사현장쓰레기 반출, 공사자재 반입 등의 공사준비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소유 및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공사준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6.경 대구 북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C 건물 앞에 임시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 1동(가로 3m, 세로 3m)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컨테이너 설치도면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