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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1.07 2012고정56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23.부터 2012. 2. 20.경까지 김제시 C 전 1,160㎡에 있는 폭 3m 가량의 시멘트 포장도로에서, 낯선 차량들이 자주 통행하고 도로에서 자신의 집이 훤히 보인다는 이유로 시멘트 포장도로를 파헤치고 그곳에 나무를 심고 가로 3m, 세로 5m 짜리 컨테이너박스 1개를 설치한 후 그 옆에 슬레이트 등 건축자재를 적치함으로써 위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통행하는 경운기 등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에서 정하는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위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거나 슬레이트 등 건축자재를 적치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3. 10.경 이 사건 도로의 일부를 파헤친 후 그곳에 나무를 심고, 이 사건 도로 위에 가로 3m, 세로 5m 짜리 컨테이너박스 1개를 설치하였으며, 그 옆에 슬레이트 등 건축자재를 적치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0. 6.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위 장애물을 제거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0. 6. 24.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재차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두 번째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 사건 도로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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