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식당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5세)은 2014. 7.~8.경부터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4. 14:00경 퇴근 길에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F 투산 승용차에 태워 가던 중 경기 양주시 백석읍에 있는 홍죽산업단지 부근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7. 10:15경 출근하는 길에 차를 태워주겠다며 피해자를 위 투산 승용차에 태워 경기 양주시 광적면 번지불상 노상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