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 등교를 위하여 차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17세)을 우연히 자신의 D 카니발 차량에 태워 등교를 시켜준 것을 계기로 그 이후 피해자를 자주 자신의 차량으로 등교를 시켜주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4:00~15:00경 집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자신의 카니발 차량에 태워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금산초등학교 근처에서 정차한 다음 피해자가 타고 있던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으며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2. 17:00경 위 카니발 차량의 뒷좌석에 하교 중이던 피해자를 태워 서울 금천구 시흥동 기아대교 부근 길에 정차한 다음 피해자가 타고 있던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에게 "이쁜 조카 옷 위로 가슴 한번만 만지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