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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2 2013고합4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 등교를 위하여 차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17세)을 우연히 자신의 D 카니발 차량에 태워 등교를 시켜준 것을 계기로 그 이후 피해자를 자주 자신의 차량으로 등교를 시켜주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4:00~15:00경 집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자신의 카니발 차량에 태워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금산초등학교 근처에서 정차한 다음 피해자가 타고 있던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으며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2. 17:00경 위 카니발 차량의 뒷좌석에 하교 중이던 피해자를 태워 서울 금천구 시흥동 기아대교 부근 길에 정차한 다음 피해자가 타고 있던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에게 "이쁜 조카 옷 위로 가슴 한번만 만지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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