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알고 지내왔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09:30경 피해자에게 “데이트를 하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C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순천시 D에 있는 E으로 데리고 간 다음 차에서 내려 함께 걸어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손 부위를 만지고, 그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같은 날 11:00경 순천시 F아파트 진입로 부근 공터에 승합차를 정차한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말하면서 피하는데도 다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과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면접 및 피해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제출)
1.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