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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5고정478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빌딩 지하층에 있는 점포 소유주인 D의 아들로 D을 대리하여 위 C 빌딩 관리 단 회의에 참석하던 사람이다.

위 C 빌딩의 일부 상가 소유자인 E은 자신이 C 빌딩관리 단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C 빌딩 점주 연합회 회장인 F 등을 상대로 위 빌딩의 주차장 이용료를 F 등이 불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심에서 위 E을 C 빌딩관리 단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이후 E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이 그 항소 심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2. 15:3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 중앙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나 37834호로 진행 중인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 항소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함에 있어, 위 E이 적법하게 대표자로 선출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2011. 7. 15. 개최된 C 빌딩관리 단 임시회의에 G은 참석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G이 그날 회의록에 직접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E 대리인의 “ 회의가 모두 끝나고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작성자인 증인과 참석자 중 E, G, 피고 H이 날인하였지요” 라는 물음에 “ 예, 맞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관리 단 회의에서 관리 규약을 의결하고, 참석한 의결권 자들이 모두 날인하였지요” 라는 물음에 “ 예, 전부 맞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재판장이 “G 은 2011. 7. 15. 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데, 맞습니까

” 라는 물음에 “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G 씨를 아까 2011. 7. 15. 자 회의에 봤다고

했는데 어떻게 기억해요

” 라는 물음에 “5 층 E 회의실에서 했었습니다.

사무실인가 그 옆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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