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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650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6. 24. 20:00경 전남 보성군 E마을 회관에서 열린 마을 회의(이하 ‘이 사건 1차 마을 회의’라 한다)에 참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취지로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나.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 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정813호 사건)에서 이 사건 1차 마을 회의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D, H 등은 피고인이 이 사건 1차 마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일치하여 증언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1차 마을 회의의 참석자와 관련하여, D가 작성한 참석자 명단 및 F이 작성한 참석자 명단 어디에도 피고인의 이름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1차 마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가.

C과 D는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1차 마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나. 이 사건 1차 마을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2011. 7. 10. 다시 마을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하 ‘이 사건 2차 마을 회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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