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1 2017나370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2013. 12. 23.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로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설치 및 운영사업 등을 한다.

나. 원고는 2014. 1. 14. 피고와 사이에 ‘방문요양 케어매니저 위촉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급적 이 사건 계약서 원문 그대로 기재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A 연합회(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방문요양 케어매니저로 위촉하는 B(이하 ‘을’이라 칭한다)간에 제반 업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방문요양 케어매니저’란 ‘갑’이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방문요양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갑’이 본 계약에 따라 위임한 자(본 계약에서는 ‘을’을 의미한다)를 말한다.

제4조(방문요양 케어매니저의 역할) ① ‘갑’이 설치 및 운영하는 방문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이용자의 모집 및 서비스이용계약서 체결업무 ② ‘갑’이 할당하는 ‘이용자에 대한 관리 ③ ‘갑’이 할당하는 이용자에 대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리 제5조(방문요양 케어매니저에 대한 보수) ① ‘갑’은 제4조에 따른 ‘을’의 역할수행을 위해 ‘을’에게 케어매니저 수당을 지급한다. ② 케어매니저 수당이라 함은 서비스가 제공된 월에 ‘갑’이 ‘을'에게 할당한 이용자들의 방문요양서비스 총수가(공단부담수가 본인부담수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 인건비용 총액

3. 이용자 공제금 서비스 제공월 기준 ‘을’이 관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