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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4 2017가단5202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92,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나주시 D 외 3필지 지상 E(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객실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이고,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이 사건 호텔 신축 및 분양사업을 C에 위탁하여 시행한 시행사이며,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위탁받은 위탁운영사이다.

원고는 G으로부터 C이 공급하는 이 사건 호텔 H호와 I호에 대한 수분양권자의 지위를 이전받아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5. 8. 14. 피고 및 F와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목적 및 용어정의]

1. ‘갑’ 원고를 의미한다.

은 소유부동산을 위탁하고, ‘을’은 신의성실과 전문성으로 위탁부동산을 운영하여 공동의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2. ‘위탁운영’이라 함은 제1조 부동산의 계약자(구분소유자) ‘갑’이 동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운영권을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동 부동산을 전문적,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갑’에게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갑’을 위탁자라 하고, ‘을’을 위탁운영자라 한다.

제3조[이행책임과 위탁범위]

1. ‘갑’은 제1조 부동산과 공용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사용하고 수익하는 운영권과 시설관리권을 ‘을’에게 10년간 위탁하고, ‘을’은 동 수탁부동산(호텔)을 목적용도에 적합하게 운영, 관리한다.

제3조-1항[세무처리 및 관리비 납부]

2. ‘갑’은 본 계약에 의한 ‘갑’의 제반 운영수익금에 대한 부가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갑’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4조[확정수익]

1. ‘을’이 목적 부동산을 위탁 운영하여 ‘갑’에게 지급할 ‘연간운영수익금’은 '갑이 목적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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