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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7 2015구합61078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3.경 설립되어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설치 및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연합회이다.

나.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D에 위치한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에서 2014. 1. 8.경부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이하 ‘이 사건 재가요양기관’이라 한다)을, 2014. 4. 11.경부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B(이하 ‘이 사건 시설요양기관’이라 하고, 이 사건 재가요양기관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과 합동으로 2014. 8. 25.부터 2014. 8. 28.까지 이 사건 각 시설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이 사건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4월부터),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시설요양기관 수급자 F을 2014. 4. 11.부터, G를 2014. 6. 1.부터 각 6월 30일까지 지정받지 않은 4층에 입소시켜 생활하게 하고 사실과 다르게 급여비용을 청구(이하 ‘이 사건 ①처분 사유’라 한다) 이 사건 재가요

양기관 ① 요양보호사 H은 수급자 I, J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 ② 2014. 4. 11.부터 6월 30일까지 수급자 K을 지정받지 않은 4층에 입소시켜 생활하게 하고서도 2층에서 보호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이하 ‘이 사건 ②처분 사유’라 한다)

라. 이 사건 현지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5. 3. 18.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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