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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2646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161,290원, 원고 B에게 8,167,740원, 원고 C에게 2,629,03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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