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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50263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7. 19.부터 2006. 9. 14.까지는 연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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