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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415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73,3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6. 1. 4.까지는 연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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