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271039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84,9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7.부터 2020. 1. 6.까지는 연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4,484,9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7.부터 2020. 1. 6.까지는 연6%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