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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5481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5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017. 6. 27.까지는 연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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