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5481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5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017. 6. 27.까지는 연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5,65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017. 6. 27.까지는 연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