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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27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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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34,484,9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7.부터 2020. 1. 6.까지는 연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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