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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9 2017구합75064
전학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D고등학교 2학년 11반 학생이다.

나.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2017. 6. 12. ‘원고와 참가인이 2017. 5. 8. 말다툼 등을 한 후 2학년 11반 복도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는데, 원고가 참가인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참가인에게 망막과 각막 출혈 및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이유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전학처분을 할 것을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7. 6. 14. 원고에게 전학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가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절차적 위법 가) 피고는 학부모전체회의나 학부모대표회의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학부모대표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이 사건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대표는 과반수에 미달하는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구성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하 ‘이 사건 절차 위법 주장 1’). 나 원고의 부모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가 개최된 2017. 6. 12. 오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자치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는데,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서 논의될 원고의 행위에 관하여 전달받지 않았다.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원고의 부모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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