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는 2015년도에 D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5학년에 재학하였던 학생들이다.
나. 이 사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5. 7. 8., “원고와 E는 2015. 6. 16.경 방과 후 이 사건 학교 인근 F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서로 신체적으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목, 팔 등에 상해를 입고 E는 원고가 오른손에 쥐고 있던 연필에 긁혀 얼굴에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자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원고 및 E에 대하여 각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의 조치를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7. 10. 자치위원회의 위와 같은 의결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피고가 원고에게 한 E에 대한 서면사과조치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6.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자치위원회 소집 자체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E의 모친은 2015. 6. 22. E의 담임교사에게 위 사안을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해 E의 학교폭력 행위 또한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될 것을 알게 된 후 원고에 대한 신고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자치위원회가 E의 상처에 대한 진단서가 발행되거나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확보하지도 않은 채 E 모친의 신고를 받은 직후 곧바로 자치위원회 회의를 소집한 것은 그 자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