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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6.13. 선고 2018구합82403 판결
전학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8구합82403 전학 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 전수민

피고

D고등학교장

변론종결

2019. 4. 4.

판결선고

2019. 6. 13.

주문

1. 피고가 2018.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전학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 F은 2018년 당시 D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나.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10. 10.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등에 대한 선도 및 교육조치 등을 심의한 다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7조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0. 15.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다(이하 위 조치 중 전학 조치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게 구성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그리고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원고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

2) 실체적 하자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원고가 행사한 학교폭력의 지속성을 '매우 높음'으로 보아 피고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E 등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E 등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형평에 어긋나고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가) 관련 법리

학교폭력 예방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 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를 들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예방법령이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자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학생들이 아직 법질서에 따른 분쟁해결에 익숙하지 않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설령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학교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입법취지에다가 학교폭력에 관한 조치가 가해학생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면, 학교의 장에게 학교폭력에 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치위원회로서는 그 구성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루어져 학교구성원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고, 만일 자치위원회가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거나, 조치요청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결정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개입된 경우에는 그 자치위원회의 요청과 그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려는 희망자가 없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아, 각 학급대표들이 학년별로 모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면 이들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 왔다.

(2) 2018년에는 5명의 학부모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여 3명의 학부모위원을 추가로 위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2018. 3. 15. 시청각실에서 열린 1학년 학급대표회의에서 2명, 2층 학생식당에서 열린 2학년 학급대표회의에서 1명 등 총 3명이 입후보하였고, 피고는 투표 없이 이들 모두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였다.

(3) 피고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2018학년도 학부모총회 개최를 안내하면서, '학부모회 임원 선출 공고'만 하였을 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는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인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채로 종전 관행에 따라 각 학년별로 개최된 학급 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였는바, 과거에 개최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려는 희망자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학교폭력 예방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각 학년별로 개최된 학급대표회의에서 선출되었을 뿐,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학부모전체회의 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각 학년별 학급대표회의에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게 구성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양준

판사 박종환

판사 추진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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