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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19가합13660
가해학생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E 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1학년 11반(이하 ‘이 사건 학급’이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피고는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1. 3. 원고를 비롯한 1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피해학생 F(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과 관련한 ① 2018. 8. 23. 타학교 축제 참여시 발생한 행동에 관한 건, ② 2018. 12. 21. 발생한 따돌림, ③ 특정 학생에 의한 지속적인 괴롭힘 등을 안건으로 심의하였다.

다.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2019. 1. 3. 원고가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학교장에게 원고와 그 부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학교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를 하였다.

제17조 제1항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10일 법률 제17조 제3항 학생 특별교육 4시간 (학부모) 법률 제17조 제9항 특별교육 4시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적 위법성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 중 학부모위원은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2018. 3. 20.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하 ‘이 사건 학부모위원’이라 한다

)을 선출하면서 학부모전체회의가 아니라 1, 2학년 학부모들만 모인 상황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학부모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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