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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2 2020고단18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1. 7. 18:54경 고양시 덕양구 C D중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관산동 방면에서 삼송 방면을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며, 횡단보도 이전에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로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여, 44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혈종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기사로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무고한 피해자를 충격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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