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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30 2018구단766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2. 12. 충북 음성군 B 소재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약 1미터 높이의 발판 위에서 판넬 시공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원위 요골 척골 분쇄골절, 우측 종골 골절, 우측 족관절 외과골골절, 제2요추 압박 골절, 우측 손목 전완부 부위 척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8. 9. 8. 요양종결되었다.

나. 원고는 2018. 9. 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10. 18. 장해통합심사회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개별 장해판정을 기초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척주/체간 [장해상태] 신규장해 : 요추 변형장해 54% [최종산정] 일반 제10급 제8호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제2요추 압박율 54%) 팔(손) [장해상태] 신규장해 : 오른팔(손), 손목관절 운동각도 70도 [최종산정] 일반 제10급 제13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다리(발) [장해상태] 신규장해 : 오른쪽다리(발), 발목관절 운동각도 70도 동통장해 일반 일반동통 잔존함 [최종산정] 일반 제12급 제10호, 한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는 30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측 손가락에도 장해가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장해등급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우측 손가락 장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우측 손목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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