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83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점유자로서,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24경부터 2010. 9. 2.경까지 사이에 타인의 토지인 인천 동구 만석동 만석신고가 아래 노상주차장에 위 자동차를 버려둠으로써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방치자동차견인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