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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83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점유자로서,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24경부터 2010. 9. 2.경까지 사이에 타인의 토지인 인천 동구 만석동 만석신고가 아래 노상주차장에 위 자동차를 버려둠으로써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방치자동차견인요청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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