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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58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이며 점유자로서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말 일자 불상경부터 2014. 2. 24. 까지 사이에 경북 경산시 C 앞 도로에 위 자동차를 버려둠으로써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방치 신고차량 확인

1. 무단방치 차량보고

1. 수사보고(전화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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