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26 2014고정2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하순 일자 불상 경부터 2009. 5. 1.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교회 앞 소방도로에 위 자동차를 버려둠으로써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
1. 방치차량 주민신고서
1. 방치차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