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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118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09. 4. 6.경까지 안양시 C아파트 옆 도로에 위 차량을 버려둠으로써 위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도로에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차량 방치지역 도로 여부 확인)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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