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118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09. 4. 6.경까지 안양시 C아파트 옆 도로에 위 차량을 버려둠으로써 위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도로에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차량 방치지역 도로 여부 확인)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어 2010. 2.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5호, 제2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