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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368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이며 점유자로서,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09. 3. 5.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중학교 뒤 도로에 위 화물차를 버려둠으로써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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