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86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21:45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2층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J(여, 30세)의 옆자리에 앉아 잡지책을 보는 척 하며 성기를 꺼내어 놓고, 손으로 성기를 잡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사진, 피의자가 결제한 카드영수증, I CCTV 영상

1. 발생보고(공연음란),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잠복수사), 수사보고(잠복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수사보고(추적수사), 수사보고(추적수사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I 카드 건), 수사보고(검거 당시 피의자 인상착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카페 안에서 성기를 꺼내어 놓거나 잡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공연음란죄로 세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높고, 재범의 위험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를 목격한 J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