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9. 6. 2. 19: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쪽에서 서울 중구 D에 있는 ‘E한의원’ 쪽으로 본인 소유의 F(108C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며 반바지 밑으로 성기를 꺼내 드러낸 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0. 불상 시간경 서울 중구 G 부근 노상에서 본인 소유의 F(108C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며 반바지 밑으로 성기를 꺼내 드러낸 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 08:10경 서울 중구 H빌딩' 앞 노상에서 본인 소유의 F(108C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며 바지 밑으로 성기를 꺼내 드러낸 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2. 11:55경 서울 중구 G 노상에서 본인 소유의 F(108C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며 바지 밑으로 성기를 꺼내 드러낸 채 길을 물어보는 척 신고자에게 다가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L의 전화통화)
1. 발생보고(공연음란죄)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및 면허취소처분 내역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