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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8143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9. 6. 2. 19: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쪽에서 서울 중구 D에 있는 ‘E한의원’ 쪽으로 본인 소유의 F(108C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며 반바지 밑으로 성기를 꺼내 드러낸 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0. 불상 시간경 서울 중구 G 부근 노상에서 본인 소유의 F(108C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며 반바지 밑으로 성기를 꺼내 드러낸 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 08:10경 서울 중구 H빌딩' 앞 노상에서 본인 소유의 F(108C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며 바지 밑으로 성기를 꺼내 드러낸 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2. 11:55경 서울 중구 G 노상에서 본인 소유의 F(108C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며 바지 밑으로 성기를 꺼내 드러낸 채 길을 물어보는 척 신고자에게 다가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991. 9. 12.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자로, 2019. 6.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 08:00경부터 2019. 7. 2. 12:00경까지 서울 성동구 I건물 J동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중구 G 앞 노상까지 약 3km가량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F(108C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L의 전화통화)

1. 발생보고(공연음란죄)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및 면허취소처분 내역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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