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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07 2020고단82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3. 15:15경부터 15:20경까지 사이에 과천시 중앙로 100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과천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주변에 있는 가운데 출입문 앞쪽을 향해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공소장에는 ‘성기를 꺼낸 후'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다른 행위사실은 인정하나 성기를 꺼낸 것은 아니라 다투고, 피고인 및 목격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성기를 꺼냈다

기 보다는 성기가 노출되어 있던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범죄사실을 ’성기를 노출한 채‘로 수정한다.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1회 기소유예,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고, 피고인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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