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7. 10.경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7. 10. 16:4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8, 9호 라인 앞에 이르러, 공연음란행위를 하기 위해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따라 공용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후, 5층과 6층 사이의 공용계단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고, 계속해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피해자 D(가명, 여, 28세)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7. 18.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8. 13:56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동 앞에 이르러, 공연음란행위를 하기 위해 공용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거주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9. 7. 18.경 주거침입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7. 18. 16:09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H동 3, 4호 라인 앞에 이르러, 성적 학대행위를 하기 위해 피해자 I(가명, 여, 10세)을 따라 공용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후, 10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9. 7. 19.경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7. 19. 13:46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동 앞에 이르러, 공연음란행위를 하기 위해 공용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같은 날 14:30경 3층에 있는 피해자 J(가명, 여, 9세)의 집 앞 복도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채 손으로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