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3. 03:15 경 울산 남구 왕 생로 43에 있는 샤브 향 울산 달 동점 앞 도로에서 목화 예식장 쪽으로 약 1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자동차 을 처분하였으며 알콜의 존 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