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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0. 03:45 경 울산 남구 삼산동 목화 예식장 인근 도로에서 울산 남구 신정동 월평 성당 앞 도로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피고인은 제 1 항의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3:45 경 울산 남구 신정동 월평 성당 앞 편도 3 차선의 도로를 울산 시청 방면에서 봉 월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이 느려 지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90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발견 후에도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의 측면 부로 피해자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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