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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6.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1. 04:30 경 울산 남구 삼산로 226 목화 예식장 뒤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 중로 74번 길 10 현대 백화점 울산점 앞 디자인 거리까지 약 6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현대 백화점 방면에서 업 스퀘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커브가 많으며 도로 바로 옆에 설치된 구조물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 울산 남구 청이 관리하는 조경 화단에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된 철제 조명기구( 높이 7m, 가로ㆍ세로 30cm, 너비 5m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철제 조명기구를 약 5,424,350원 상당의 수리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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