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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23:20 경 울산 남구 달동 목화 예식장 부근의 ' 김해 뒷 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제니스 성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음주 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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