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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29 2015고단1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4.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7. 25. 23:08경 안양시 만안구 샘안양병원 앞 상호미상 호프집 근처 도로에서 같은 시 동안구 평촌동 계원대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공판에 회부된 사건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비교적 높은 음주수치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최근 1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벌금 전과 2회 이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벌금 8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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