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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17 2015고단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1. 15:00경 아산시 C 소재 D호텔 앞길에서 E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F에게 ‘서울 천호동까지 태워 가면 12만 원을 주겠다. 아산 D호텔 부근의 피부마사지 업체 사장의 딸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부마사지 업체 사장의 딸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바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까지 피해자 운행의 위 택시를 타고 간 후 그 요금 12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으로 수감된 상황에서 공판에 회부된 사건이다.

범행 경위 내지 수법과 피해액,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 삼고,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벌금 5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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