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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7노1992
사기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자들과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몰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 B의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돈이 입금된 계좌 명의인들 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수거하여 지시 받은 계좌에 분산 송금하는 현금 수거 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별도의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 널리 알려 져 있다.

2) 피고인 B은 기본 적인 인적 사항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자( 텔 레 그램 메신저 대화명 ‘F’) 의 지시에 따라 계속적으로 지역을 옮겨 다니며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제공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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